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규정
배고픈 조지
2024. 1.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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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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