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보건관리규정1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 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