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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기3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종류 및 도급 작업의 승인 목차 ​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2. 도급 작업의 승인 3. 도급 작업의 승인 취소 4. 작업을 도급하여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작업 종류 ​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①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2. 도급 작업의 승인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 2022. 10. 5.
내부에서의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잠함 등 내부에서의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직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 를 초과하는 때는 당해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2021. 11. 2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경고표지의 종류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 물체 경고 9. 낙하물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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