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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등 내부에서의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직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 를 초과하는 때는 당해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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