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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종류 및 도급 작업의 승인

by 배고픈 조지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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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2. 도급 작업의 승인

3. 도급 작업의 승인 취소

4. 작업을 도급하여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작업 종류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①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2. 도급 작업의 승인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료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는 도급공정,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①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③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의 종류

① 도금 작업

②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허가대상무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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