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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재해로 본다.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전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① 무의 원칙(0의 원칙)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고, 불휴재해는 물론 직장 내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뜻이다.
②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③ 참가의 원칙(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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