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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무재해운동

by 배고픈 조지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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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재해로 본다.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3.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4.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5.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전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6.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① 무의 원칙(0의 원칙)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고, 불휴재해는 물론 직장 내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뜻이다.

②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③ 참가의 원칙(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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